[성명]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성명]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 대한의원협회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의협과 전의총을 비롯하여 본 회까지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혈액검사 수탁이 한방사의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료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방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한방은 용도폐기되었으며 사멸되어야할 학문임이 증명되었다.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기웃거리는 한방사들의 자기정체성 부정이 바로 한방 스스로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양방사니 양방협회니 하며 현대의학을 폄하하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양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현대의료기기라며 애써 이름붙이는 행태 역시 대단히 우수꽝스럽다. 어부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공항검색직원도 X-ray를 사용한다며 자기들도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 역시 대단히 웃기는 논리이다. 한방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어부나 공항검색대 직원도 초음파나 X-ray로 사람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아무리 지원해줘도 생존하지 못한다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우수꽝스러운 행동이나 궤변은 어느덧 미친 인간의 광기처럼 보인다. 이제는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 한방의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하고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급여항목과 법으로 규정하는 인정비급여 이외에 모든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롭다. 그러나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온갖 사술들을 시행해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이다.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할 것이다.

2.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산물로써, 한방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였다.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3.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하라.

한약은 한방사 개인의 비방에 의한 것처럼 조제되고 있으나, 실상 국민들은 첩약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른다. 특히나 한약 재료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둔갑하여 수입이 되는 등 식약처나 기타 보건의료부서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약은 별다른 규제 없이 환자들에게 복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본 회가 실시한 천연물신약 검사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한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4. 한약분업 실시하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후 한방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내역서를 받도록 하여,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한방건강보험 분리하라.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며,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에 불과하다. 이 6%의 국민들을 위해 나머지 94%의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재정 4%를 위해 전국민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에게 한방을 이용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따로 분리하라.

한방의 폐해로부터 그나마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다. 정부는 한방의 명줄을 늘려주기 위해 근원도 불분명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와 의사 블로그의 오탈자까지 베끼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 남의 학문이나 기웃거리는 주제에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정당한 주장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한방사들의 작태는, 대놓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의료인인양 행세하는 것이 의료후진국이다.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그것이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대한의원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