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비만관련 일부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행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중증 비만 환자의 요양급여 여부를 신설, 비만 진료 자체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비만관련 고혈압, 당뇨병,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을 일부 경우에 한해 3회까지 치료재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치매에 시행한 Apo2 E Genotyping 검사에 대해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65세 미만에 발생하거나 가족력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경우에는 1회 검사에 한해 급여 혜택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