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정기약가재평가'대상 4273개 품목을 선정해 제약사에게 관련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게 약가재평가에 포함된 대상품목을 공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지부가 공개한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 품목 중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개 품목과 지난 2001년 9월 1일~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등이다.
이번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올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했으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 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한다. <자료실 의약품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