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성명]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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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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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어 왔다. 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법은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방송통신, 철도, 가스, 수도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서에는 서비스법의 대상 규정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다. 작년 고용보험법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제75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령 위임을 통한 사실상 꼼수 입법을 통해 각종 민영화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 독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비스산업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위원장부터 각 위원들까지 사실상 기재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 각 부처에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각종 민영화 및 공공성 약화 정책을 결정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부처에서 조성해 온 사회적 공론의 장,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무시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듯 서비스법은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2012년 발의 당시 정부는 외국투자병원 도입,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영리법인약국 포함),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비스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비스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브랜드 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에 부처를 초월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해 그간 관심을 기울여온 원격조제 및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올해 내내 양심적인 약사, 약대생들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사안에 앞장서 왔다. 우리는 이번 서비스법 또한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법안을 상정시킨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밀실 야합의 책임을 묻는다. 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쇼’ 였음이 드러났다. 몇몇 의원들이 문제되는 문구를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안건이 상정되면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즉시 서비스법을 논의안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뿐이다. 수많은 양심적인 약사들과 약대생 그리고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켜보고 있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해 사죄하라!

2014.11.24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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