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바이엘, CP 권고사직 수단으로 악용”
노조 “바이엘, CP 권고사직 수단으로 악용”
노조, 노조위원장 해고철회 촉구 … 중간절차 없이 바로 해고 … “해고 위한 수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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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노조가 사측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권고사직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해고당한 김기형 노조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바이엘 노조를 비롯한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제약 노조단체는 21일 12시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투쟁집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일비 횡령 혐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해고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본사 앞에서 할복을 시도해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틀 전 퇴원했다는 김 위원장은 이날 집회장에 모습을 드러내 한 번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해고는 과도한 처벌이며, 사규가 권고사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닐스 헤스만 대표 부임 후 퇴직자가 279명에 이른다”며 “이중 37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각 부서의 CP와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대규모 징계사태와 2013년 말 또 한번의 소규모 구조조정외 개별적 권고사직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사의 구조조정 방식이 권고사직 혹은 해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어떻게 쟁취해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 사측은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해고 및 징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 바이엘헬스케어 김기형 노조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내부고발에 의해 사측의 조사를 받아 ▲거래처 방문내역 허위 보고 ▲일비 횡령 ▲규정에 어긋난 가족상봉비 청구 등의 사실이 적발돼 결국 해고됐다.

김 위원장은 “위반사항을 규제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고까지 가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절묘하게도 단협시기가 10월이다. 단협을 빨리 하자고 재촉했는데도 사측은 거부했다”며 “헬스케어에서는 대표성을 갖고 들어갈 위원장이 없게 된 상황이다. 물증은 없으나 이러한 정황들이 의혹을 증폭케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를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징계절차에 체계가 없다”며 “경고 등 중간단계 없이 바로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고를 당한 선례는 찾기 힘들다. 위원장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용 불안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 바이엘 노조를 비롯한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제약 노조단체는 21일 12시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투쟁집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사측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 후 이 결과에 따라 중노위, 행정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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