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어제(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2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게 된다.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38대 집행부 모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의 반대의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앞으로도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의료분쟁조정법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경계를 풀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일방적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4. 11. 2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