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국내 제약사 노조단체가 최근 해고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바이엘 노조위원장 사건과 관련, 부당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민주제약노조 등 제약노조 단체는 21일 12시 서울 신대방동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바이엘 김모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민주제약노조를 포함해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산하 의약화장품분과·서울지방본부, 바이엘 노조 등 외자사 및 국내사 노동조합원 수십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한국민주제약노조 등 상급단체는 바이엘코리아의 부당 노조탄압을 주장할 예정이며, 바이엘 노조측은 사측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 내부규정을 권고사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바이엘 김기형 노조위원장(43)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해고처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본사 앞에서 할복을 시도해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병원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에 따르면, 바이엘은 내부고발에 의해 김 위원장의 영업사원 업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거래처 방문내역 허위 보고 ▲1년간 400만원의 일비(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유류비, 식대 등) 등 공금횡령 ▲지방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상봉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 등의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위반사항은 노조위원장을 맡아 온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것이며,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민주제약노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 사전 경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권고사직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탄압”이라며 “특히 1년 전 일비 사용내역을 뒤지고, KTX 좌석을 사규가 정한 일반실이 아닌 특실을 이용한 내용 등을 모두 ‘공금횡령’으로 묶는 등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규 위반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1년 전 일비 사용내역까지 조사해 공금횡령으로 모는 것은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 바이엘 노조도 사측이 사규를 빌미로 권고사직을 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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