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지난 여름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확인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의총은 “한방물리치료와 부항, 뜸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은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의료행위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에게는 범법자의 멍에까지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원, 1905억원, 211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구술(뜸) 역시 각각 594억원, 723억원, 777억원 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한방치료 항목에 지급되고 있는데도 한의원들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 뜸을 시술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해 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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