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죽음이 가져온 ‘의료환경 개선’ 목소리
故신해철 죽음이 가져온 ‘의료환경 개선’ 목소리
닥터테이너 역기능 속출 … 의료분쟁조정법 수면 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1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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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국내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의 방송출연 규제,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신씨의 1차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한 케이블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닥터테이너’라고 불리는 스타의사들의 역기능이 노출되고 있다.

닥터테이너 등장으로 ‘역기능’ 속출 … 해당 의사 병원의 간접광고 효과

닥터테이너는 의사(doctor)와 연예인(entertainer)이 합쳐진 신조어로, 의학정보와 지식을 단순 전달하던 과거 방송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과 예능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대중들에 얼굴을 알려, 인기를 누리는 의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TV 프로그램 출연이 잦아지면서 사실상 해당의사와 병원에 대한 광고로 작용, 환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 현상은 성형, 미용, 비만치료 등 비급여 진료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A 병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 출연 의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된다”며 “의사들이 어려운 의학정보를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의사인기=병원매출’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의사들의 TV 출연이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한 케이블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모습.
국회에서도 의사들의 TV출연으로 인한 광고 효과에 비판론을 제기했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 의료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부작용이 있다”며 “방송사들이 앞다퉈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출연자들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특히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TV 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들을 광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부는 이 같은 방송의 중단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수면 위 … 의료계와 마찰 불가피

신씨의 사망사건이 의료분쟁으로 번지면서 지난 3월 오제세 의원이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오 의원은 주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들의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되지 않는 현행 조정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을 추가하는 결과만 초래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절차 개시보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위헌적 구조의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분만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들을 개선해 의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4월 오제세 의원이 대한의사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모습.

환자단체 “의료사고 감정, 의료중재원에도 신청해야”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협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에 형사고소하면 수사관은 고소인과 의료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의협에 감정을 촉탁해 받은 결과로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된 관행”이라며 “하지만 의협의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라는 점에서 동료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어렵다”고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가재는 게 편’이듯이 의료인은 동료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보다 검사의 기소율이 매우 낮다”며 “정확한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 경찰은 감정촉탁을 의사로만 구성된 의협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원에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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