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과 관련해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치협 중앙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지난 7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1명을 “의료법 개정을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서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앞장서 반대해온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과계도 “7월에 접수된 사건이 왜 하필이면 의료영리화 반대 총궐기대회 시점과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치협은 특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어버이연합이란 단체와 관련 “이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