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생동성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의약품 명단이 공개된다.
의협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지난해 10월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송에서 승소해 식약청으로부터 해당자료를 확보한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11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성분명처방 토론회 '성분명처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에서 해당품목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8월에 자체적으로 약물 5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국내 생동성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네릭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됐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품목 등에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가 공개되면 일부 제약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