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6일 “의료생협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성형, 피부미용 분야과 관련된 의료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당초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개선이라는 취지로 개설됐지만, 점차 성형,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면서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의협의 해석이다.
특히 성형·피부 분야의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생협의 비급여 의료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 설립요건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 진료범위 허용요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