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대표가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불가피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6일 “성범죄 경력조회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로서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공용망에서는 민감정보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관련기술이 적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해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현행 오프라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까지 함께 처리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타법령 규율 사항을 아청법에서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동학대 경력조회 사항은 해당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하부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청법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진료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청법 모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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