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환자 75명 이상 진료하면 손해”
개원가 “환자 75명 이상 진료하면 손해”
“차등수가제는 악법 중 악법 … 의원급에만 적용 … 의료질 하락”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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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기온 차가 커지는 환절기, 소위 개원가의 ‘대목’ 시즌이라고 하지만 정작 개원가들은 이러한 대목이 달갑지만은 않다. 환자가 북새통을 이뤄도 ‘차등수가제’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급에만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 유도와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7월 도입됐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75건 이하는 100%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0건 초과는 50%를 지급한다.  

이를 두고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가 많을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던 만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지금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환자 치료해도 수익보전 못해”

서울 종로구 소재 A 이비인후과 원장은 “독감 시즌에는 목숨을 걸고 환자 치료에 매진해도 결국 차등수가제 때문에 수익 보존도 못한다. 무료로 일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독감이 도는 시기에는 의사들도 숨이 턱까지 차서 이러다가 과로사로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다. 동네의원이 봉인가”라고 토로했다.

김익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급성호흡기 질환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목 특성상 환자 수가 많고 환자가 몰리는 계절에는 차등 삭감의 주 대상이 돼 총 진료비 대비 차등 삭감액이 3% 가까이 되는 유일한 과”라며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을 당시 환자가 몰리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차등수가제로, 다 잘릴 텐데 환자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오래 개원했던 병원이 환자가 많이 몰리면 지역에서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차등수가제로 삭감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정부규제라고 본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날 때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차등수가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됐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차등수가제가 징벌적 규제로 남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는 징벌적 규제” … “한시적 특별법 소멸 이후에도 제도 유지” 

박 의원의 지적 이후 의료계는 반색하며 이 기회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한시적 특별법의 소멸 이후에도 장관 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원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차등수가제 손질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딱히 마땅한 계획이 없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차등수가제에 대한 장관의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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