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 공기 통한 전파 우려 없어”
“에볼라바이러스, 공기 통한 전파 우려 없어”
의협 "직접 접촉에 의한 의료진 감염 가능" …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책마련 필요"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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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대한예방의학회가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다.

의협과 예방의학회는 3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자의 체액, 혈액 등을 직접 접촉했을 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공기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 환자 치료 중에 혈액이나 체액이 튀어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미세방울)에 직접 접촉할 경우,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전반(격리병실, 처치실, 수술실과 진단검사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조치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과 예방의학회는 “의료 현장에서, 특히 출혈관리나 기도 삽관 등의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공기 중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파견 의료진 가운데 환자를 밀착 치료하는 경우라면 특히 엄격한 감염관리 지침을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한 개인보호장비의 확보와 철저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환자 발생 이전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혔다.

이를 위해 의협과 예방의학회는 국내 의료기관의 에볼라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자원 확보와 교육, 훈련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와 지정의료기관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비현황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볼라(에볼라바이러스병) 전파에 관한 Q&A

Q.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전파되나요?

A.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증상이 있는 환자의 체액에 직접 접촉해야만 전파됩니다. 홍역이나 수두 같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될 수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이와 같이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만약 증상이 있는 에볼라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여 침이나 콧물 등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 등에 직접 튀어 들어간다면 질병을 전파시킬 수는 있습니다. 

Q.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체 바깥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A. 에볼라 바이러스는 병원 수준 소독제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이 됩니다. 문손잡이나 조리대 상부 같이 건조한 표면에서는 몇시간 정도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액(혈액 등)에서는 실온에서 며칠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평생 면역을 갖습니까? 아니면 다시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나요?

A.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충분한 대증요법과 환자의 면역 반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에 의하면 회복된 환자는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는 최소 10년간 (또는 그 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면역이 평생 갈 수 있을지, 이들이 다시 비슷한 종류나 같은 종류의 에볼라에 걸리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 모릅니다.

Q. 만약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나요?

A. 한번 에볼라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반적 접촉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정액에서 회복 후 3개월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3개월까지는 성관계(구강 성교 포함)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욕이 어렵다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에볼라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나요?

A. 아직까지 모기나 다른 곤충에 의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포유류(사람, 박쥐, 원숭이 등)만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A. 우리나라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의 격리치료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훈련을 통하여 활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에볼라바이러스병은 출혈관리나 기도 삽관 등의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공기 중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시설 전반(격리병실, 처치실, 수술실과 진단검사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정의료기관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비현황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에 파견하는 보건인력으로 인해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 전파가 될 수 있나요?

A.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국내 유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여 유행병 통제를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 유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볼라바이러스병 통제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내 의료기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자원 확보와 교육, 훈련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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