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 의료행위 강력 대응할 것”
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 의료행위 강력 대응할 것”
"문신사 문신허용, 유사의료행위 허용 단초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3 0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의료인 문신 허용, 피부의료기기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문신사 양성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이석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문신은 바늘을 이용한 피부침습행위로 소독미비로 인한 감염, 흉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일은 결코 격려하거나 장려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행위는 표피와 진피층에 색소를 넣는 진피침습행위로, 넣는 물질이 색소라는 점만 다를 뿐 방법적으로는 의료적인 약물침습과 동일하다”며 “이를 문신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의 진피침습행위를 허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의료인 문신허용이 진피침습행위 전반에 대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일반인 대다수가 문신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이저 치료 후에도 상처는 남는다”며 “치료 비용도 문신을 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고 있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 같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신 장려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심재홍 학회파견이사, 이상주 학술이사, 김계욱 대회장, 임이석 회장, 김석민 총무이사, 이근수 재무이사.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5년간 끌어온 한의사의 IPL 사용 소송 또한 최근 한의사가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이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하물며 비의료인이 신체적, 조직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 자체 내에서도 일반 미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표방하는 일반의들이 많아졌다”며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이고 부적절한 수가 체계로 인한 것이다. 타 직역에 대한 침범이 거세기 때문에 피부과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피부과의사회는 오히려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무이사는 “일단 피부과 의사로서의 기초를 잘 다지고, 준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피부과 전문의들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건강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