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31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원고)이 교육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남의대는 전주예수병원이라는 위탁 수련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대생들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가 내린 서남의대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남의대는 2015년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고, 교육부의 서남의대 폐과 추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든 ‘고등교육법 4조 2항 3호’ 단서가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의대 실습교육이 어떻게 시행돼야 부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에 의대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위탁수련병원 계약 외 추가적으로 실습교육 관련 평가기준을 추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즉, 의대 운영 가능을 결정짓는 기준은 ‘부속병원 및 위탁수련병원 보유 여부’ 단 1가지 뿐인데, 교육부는 기준을 충족한 서남의대에 임의로 추가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병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서남의대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서남학원이 치열하게 벌였던 2년 간의 법정 다툼은 서남대의 승으로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남의대 수시 지원을 유지중인 41명의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이승택 재판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뒤따를 교육부의 항소를 염두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도 서남대 의예과 모집 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최종 선고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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