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해당 업체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금지사항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협에 주의 안내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 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적발된 성형용 필러를 사용해 시술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부위·용법의 시술 광고는 금지되며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이미 광고 중인 경우 시정·보완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인이 의료기기 허가서에 기재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