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인실 건보적용? … “수가 낮으면 거부”
산부인과 1인실 건보적용? … “수가 낮으면 거부”
의사들 “경영난 더 악화될 것 … 의료사고 분담금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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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패닉상태에 빠진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가가 낮아지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세부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산부인과 병실을 1인실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산부인과 1인실은 비급여다. 병의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기준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병실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산모들이 분만이라는 특수성으로 1인실을 선호하고 있어 그동안 1인실은 분만을 하고 있는 병의원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급여화 할 경우 산부인과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1인실 병실료는 10만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병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내심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8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병원 1인실은 35~45만원 정도이고 서울 지역 산부인과 의원은 15만원, 지방은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복지부가 정하는 1인실 수가가 20만원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만원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실 수가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복지부가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논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고사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분담금 의료기관 지불 ‘경영난 가중’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사고 분담금도 분만 산부인과의 허리를 휘게 한다는 불만을 토한다. 분만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조정에 따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상금 분담금을 정부가 70%(7억8792만원), 분만의료기관이 30%(3억3768만원)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재원은 전국에서 올해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 등 635곳을 대상으로 분만 건당 1161원을 각출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분만건수는 총 29만867건이었다.

분담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의 보상금으로 사용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히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꼬집는다.

박 회장은 “1인실을 급여화 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사고에 대한 의사분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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