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외도는 무죄(?)
서울대병원의 외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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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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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자체 설립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주식액이 액면가 기준 무려 12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 97억5000만원어치를 포함한 수치다.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헬스커넥트의 경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설립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헬스커넥트 설립의 위법성과 관련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법률전문가 4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병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기관도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영리화 사업은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두고두고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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