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안전시설 미비 … 회랑 설치 전무”
“국립대병원, 안전시설 미비 … 회랑 설치 전무”
안홍준 의원, 화재 및 긴급상황 대비 안전시설 지적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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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9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측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재 시 입원환자를 대피시킬 회랑, 즉 층간 경사 대피로를 설치한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수술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랑은 화재 시 병상입원환자나 휠체어 환자가 층간에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비상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 이용이 위험한 상황에서 계단을 통해 탈출할 수 없는 중환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시설물인 것.

안 의원은 “이러한 생명줄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강원대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화재나 정전 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회랑 없이 환자들이 과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 수술실에 스크링쿨러가 설치돼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수술실의 작은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소화기 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술실에서 수술 받던 환자는 어떻게 될지 아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진 등 천재지변 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내 전원공급이 차단될 것을 대비, 병원 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자가발전지속시간은 최소 3시간(충남대)에서 최대 52시간(경북대)까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번 실측 조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갖추고 잇어야 할 안전시설을 국립대병원 조차 갖추고 있지 않거나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대병원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17일 설훈 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으로 여야간 논쟁이 이어져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장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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