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무단 수색, 도 넘은 공단 현지확인”
“수술실 무단 수색, 도 넘은 공단 현지확인”
의협, 현지확인제도 개선 촉구 … 민간보험사와 유착 의혹 제기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까지 압수 수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불법·부당성이 지적된 만큼 해당 부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해 진료현장모니터단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SOP를 개정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건보공단과 간담회에서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청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마련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공단 직원은 마취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확인 때 지켜야 할 기본지식과 법률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공단 현지확인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공단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민간보험 사기 조사에 건보공단에서 직접 참여·조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