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먼 의사들, 불법 성형광고 자행”
“돈에 눈 먼 의사들, 불법 성형광고 자행”
정치권-의료계, 쉐도우닥터 · 환자매매 허용 등 한목소리 비판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0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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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돈에 눈 먼 의사들이 검증이 불가능한 성형광고를 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청소년 대상 과대 성형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성형광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극장, 학원가 등의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데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쉐도우닥터’ 즉, 성형외과 대리수술에 대해 다각적으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환자가 어느 의사가 수술을 진행한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술 의사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 의원의 지적에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이 나라는 검증이 불가능한 광고를 돈에 눈 먼 의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수술 전후 사진은 의사들끼리 모여 수술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그 사진에 포토샵 처리를 해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이것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쉐도우 닥터 문제도 규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실과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돈에 눈 먼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브로커 등을 이용, 환자매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의료법의 기본 취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인데, 정부는 의료법 22조3항에 환자 매매를 허용하는 기형적인 법률조항을 넣었다. 이는 환자 매매를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제적으로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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