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기선 의원은 잘못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발언을 정정 및 사과하라
[성명] 김기선 의원은 잘못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발언을 정정 및 사과하라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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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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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결국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불법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요양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김 의원의 취지는 본 회 역시 공감하는 바이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이 심히 잘못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약품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데,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가협상지침 제 11조 (협상 참고가격)’에 의해 약제의 상한가격을 산정하고, 복제약 등 산정대상 약제의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상한가격을 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약가산정 기준 고시에는 리베이트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약가결정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2010년에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4-7%로 글로벌 제약사의 15-20%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2만여 종의 약품 중 단 14종만이 국내개발 신약이고 나머지는 복제약이며,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중은 우리 나라 제조업체 평균 12.2%보다 3배 이상 높은 36.8%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에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복제약 간 경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오리지널약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30%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0%를 상회하고 있어 비교대상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사 복제약 사용이 더 증가한다 해도 지출절감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구매력지수대비 오리지널 약가가 OECD국가와 비교해서 평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고시한 복제약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투자는 게을리하고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지출 가능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높여 신약 개발 등에 의한 매출신장보다는 리베이트 영업으로 매출신장을 이루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복제약가를 다른 나라처럼 20-30%선으로 낮추면 약가마진 감소로 인해 판매관리비 책정이 어렵게 되어 리베이트 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까지도 복제약가를 충분히 낮추지 않고 있다.

상기의 두 가지 이유 이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하여 반박할 논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만이라도 김 의원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 의원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의료비절감을 위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제약가 인하 및 부적절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운운하는 것부터 개선하도록 주문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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