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간판 내려야 하나?
의료분쟁중재원, 간판 내려야 하나?
김미희 의원 “1년에 1건 중재, 성공률 0.2% … 중재기능 상실”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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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개원 3년 동안 단 3건만 중재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0일 “중재원은 2012년 조정개시 192건 중 1건, 2013년 551건 중 1건, 2014년 637건 중 1건만을 처리해 개원이래 조정개시된 건은 3건에 불과, 성공률이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2012년 4월에 개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조정, 중재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중재성공률이 1년에 1건뿐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게다가 의료사고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중재원이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국내 전체 의료사고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재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국내 의료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는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은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문제의 해결, 사고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중재원은 개원한 지 3년이 가까이 되지만 국민들이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의료분쟁의 해결이 어렵다할지라도 중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원은 기관의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의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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