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법정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가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9일 예정됐던 제 9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도 무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가 법원에서 금지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각 지회에서 70여명의 대의원을 선정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서울지회 대의원이 지회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고 선출위원회와 서면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는 이유로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회는 “선관위는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울지회와 선관위 모두 대의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따라 지회총회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며 “선관위에서 확정한 대의원 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대다수는 지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가 17년간 결정한 모든 사항이 무효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다수 의사단체들이 대의원을 회장 지명, 집행부 지명 등 총회가 아닌 자율적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회 총회를 다시 열어 새 대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취하 등 내부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회 총회 성사가 쉽지 않다는데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서울이나 경기 등 회원 규모가 큰 지회나 강원 같은 지역 면적이 큰 지회에서는 총회를 위한 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원칙이 중요한 것이니 정관을 확실하게 고치고, 의장과 서울지회 측 의견을 취합해 가처분신청 취하를 요구, 임기 내에 회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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