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공단은 4년 6개월 동안 435만1507건(연평균 96만7000건)의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으며, 의료정보 제공 후 본인에게 통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검·경, 의료정보도 맘대로 본다”]
김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영장 없이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의료정보 제공 사실은 인정하며 “엄격한 법 절차(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금융실명법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 조항이 있으나, 건강보험법에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과 공문서에 의해서만 제공하는 등 엄격한 법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 있는 건보공단 컴퓨터로는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없으며, 방문 및 전화민원 상담을 위해 자격징수정보 8만여 건을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