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개인 블로그 국정감사 도마 올라
김종대 이사장 개인 블로그 국정감사 도마 올라
김재원 의원 “아부성 댓글로 공단 업무는 뒷전 … 개인블로그를 공단직원이 관리”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월14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개인블로그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 입장 형식으로 사실상 공단 입장을 밝혀왔다”며 “공공기관장의 수위 넘는 SNS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블로그 관리 공단 직원이” 비판 끊이지 않아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블로그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40만명 돌파’라는 글을 올려, 방문자수 증가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와 그래프까지 게시했다. 앞서 작년 7월에는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10만 명 돌파’ 기념 퀴즈 이벤트까지 실시했다.

김 의원은 “블로그에는 본인이 작성한 글 외에 수많은 건보공단 관련 뉴스와 자료들은 물론 방문자수 분석까지 올라와 있다”며 “공단 업무에도 바쁜 이사장이 직접 블로그를 관리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 공단 직원이 이사장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부성 댓글로 공단 업무는 뒷전”

지난달에는 김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단 직원들이 “3년 임기 너무 짧아요.”라며 아쉬움을 피력한 글이 올라오는가하면, 이를 보도한 기사 역시 블로그에 게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부성 댓글을 달게 하고 이를 기사화까지 하느라 공단 업무는 뒷전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공공기관장의 개인블로그, 협업 해치고 국민혼란 초래”

김 의원은 특히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권, 공단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 직원 당혹, 관계기관 불편”

뿐만아니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8차례나 글을 올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심사 업무에서 제외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심평원이 이를 독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는 게 김 이사장 주장의 요지다.

공단과 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이사장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공단 직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부처는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http://blog.naver.com/mrnhis)

“확정되지 않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국민 혼란과 우려 초래”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이 사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공식적으로 결정도 안 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모의운영 결과 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 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라는 회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고 이 내용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김재원 의원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62.7%에 불과하여, 소득 포착률을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곧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확정하지도 않은 업무 관련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정책 혼선을 빚고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며 “상급부처는 선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경고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부 공무원의 수위를 넘은 SNS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