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제약회사가 약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의사나 의료기관 등에 골프접대나 위장기부 등 간접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건강보험약가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현금이 오가는 '직접적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때에만 보험약값을 깎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간접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해왔던 국내 및 외국계 제약사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통상 매출액의 20% 정도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법인 등에 위장기부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간접적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약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등에서 단속하게 될 것"이라며 "약값 인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제약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