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료정보도 맘대로 본다”
“검·경, 의료정보도 맘대로 본다”
새정치 김용익 의원, 국정감사서 주장 … “건보공단, 개인 진료내역 마구잡이 제공”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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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톡과 같은 SNS를 검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제공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35만 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만 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 공개 결정여부는 건보공단이 결정한다. 현재 계좌추적이나 통신정보는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된 상태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없어”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과정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종합국감 때까지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의료정보 검열은 제 2의 카톡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 해명할 것이 아니라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 역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기록으로 남는다”며 “의료정보는 국가기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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