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임원·대의원 회비 체납하면 자격 박탈
한의사협회, 임원·대의원 회비 체납하면 자격 박탈
28일 총회서 긴급안건 채택…5월2일부터 적용 확정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28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옳소!...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회비 체납자에 대한 자격박탈 안건에 찬성표시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의계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경 대안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8일 오후 7시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본회 및 산하기관(지부)의 임원과 대의원은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회비체납에 관한 건'을 긴급안건으로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날 통과된 안건을 오는 5월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채택된 '회비체납에 관한 건'은 "회원들의 회비체납이 지금처럼 누적될 경우,  차기 회장이 선출되어도 협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 대의원의 긴급발의로 이루어졌다.

이 대의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비는 46억7000여만원으로 이중 13억6000만원이 체납됐다. 또 체납된 금액 중 7억8000여만원은 장기체납이며 올들어 28일 현재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