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경 대안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8일 오후 7시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본회 및 산하기관(지부)의 임원과 대의원은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회비체납에 관한 건'을 긴급안건으로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날 통과된 안건을 오는 5월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채택된 '회비체납에 관한 건'은 "회원들의 회비체납이 지금처럼 누적될 경우, 차기 회장이 선출되어도 협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 대의원의 긴급발의로 이루어졌다.
이 대의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비는 46억7000여만원으로 이중 13억6000만원이 체납됐다. 또 체납된 금액 중 7억8000여만원은 장기체납이며 올들어 28일 현재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은 2.9%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