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해 실시된 제도다.
그러나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한 정부와 달리 현재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 따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 외 판정자는 2만5147명이었다.
그러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 외 판정자는 65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예측을 사전에 알 수 있었거나, 치매특별등급 시행 이후에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