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성행하는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이 실제로는 간성혼수 치료 등 전혀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약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걸그룹 주사’ ‘브리트니주사’로 불리며 지방분해 주사로 인기있는 PPC주사는 사실 간성 혼수의 보조제 목적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또 뇌척수염, 소음성 난청치료제로 허가받은 ‘리포아’란 주사는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피부과와 의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본인이 시술받은 주사의 본래 용도는 커녕 의약품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병·의원이 구입한 간성혼수 보조제는 리포빈주 87만여 개, 리피씨주 40만여개나 됐다. 기관 당 구입량은 리포빈주 288.8개, 리피씨주 210.3개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간성혼수 보조제를 구입한 상위 10개 병·의원의 평균 구입량은 리포빈주의 경우 34배나 많은 9929개, 리피씨주는 23배 많은 5015개에 달했다.
상위 10개 기관 대부분은 상호명칭을 ‘○○의원’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는 비만전문클리닉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리포빈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 중 7곳, 리피씨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은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 중이었다”며 “이들 병·의원으로 흘러들어간 간성혼수 보조제가 지방분해주사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병·의원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약물을 혼합해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최 의원은 “한 의원은 최근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만주사로는 유일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며 직접 개발한 다이어트 주사의 효능을 홍보했다”며 “마치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으러 허가를 받은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 주사는 말 그대로 상표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를 마친 것 뿐이며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품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효능·효과에 맞는 약물을 용법·용량을 지켜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군다나 소비자는 자신이 시술받은 약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종 뷰티 시술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