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키는 병원들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병원은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으며,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만원 중 5억8953만원(24%)이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가’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가’병원을 이용한 전체 진료실인원 672명 중 155명(23%)이 노숙인이었으며,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전체 진료비 대비 노숙인 이용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 (2013년 기준/ 단위: 명, 천원)
병원명 |
시도 |
병원유형 |
전체 |
노숙인 |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급여비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급여비 |
|||||
가병원 |
경북 |
병원 |
672 |
1,524,103 |
155 |
23% |
656,979 |
43% |
나병원 |
경남 |
병원 |
321 |
511,390 |
91 |
28% |
217,922 |
43% |
다병원 |
인천 |
요양병원 |
315 |
977,798 |
167 |
53% |
366,000 |
37% |
라병원 |
충북 |
요양병원 |
25 |
18,336 |
3 |
12% |
6,677 |
36% |
마병원 |
충북 |
요양병원 |
9 |
9,554 |
3 |
33% |
3,330 |
35% |
바병원 |
경북 |
병원 |
106 |
89,060 |
17 |
16% |
30,343 |
34% |
사병원 |
경기 |
요양병원 |
252 |
881,732 |
77 |
31% |
255,313 |
29% |
아병원 |
인천 |
병원 |
534 |
2,399,734 |
184 |
34% |
666,528 |
28% |
자병원 |
경북 |
병원 |
415 |
630,209 |
72 |
17% |
176,447 |
28% |
카병원 |
경기 |
요양병원 |
157 |
372,519 |
33 |
21% |
94,138 |
25% |
‘나’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321명 중 노숙인이 91명(28%)으로,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5억1139만원 중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2억1792만원(43%)이었다.
최 의원은 “노숙인 이용률 상위 병원의 노숙인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형태가 일반 환자와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D’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으며 ‘G’병원을 이용한 한 노숙인도 입원과 퇴원을 14번을 반복하며 362일동안 병원을 이용했다. 이 병원을 이용한 다른 노숙인 한 명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361일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병원 이용 형태>
기관명 |
환자명 |
진료개시일 |
입원일수 |
기관명 |
환자명 |
진료개시일 |
입원일수 |
D병원 |
‘ㅇ’씨 |
2013-01-01 |
31 |
G병원 |
‘ㅂ’씨 |
2013-01-01 |
31 |
2013-02-01 |
28 |
2013-02-01 |
28 |
||||
2013-03-01 |
31 |
2013-03-01 |
31 |
||||
2013-04-01 |
30 |
2013-04-01 |
30 |
||||
2013-05-01 |
31 |
2013-05-01 |
31 |
||||
2013-06-01 |
30 |
2013-06-01 |
20 |
||||
2013-07-01 |
31 |
2013-06-24 |
7 |
||||
2013-08-01 |
31 |
2013-07-01 |
7 |
||||
2013-09-01 |
30 |
2013-07-08 |
24 |
||||
2013-10-01 |
31 |
2013-08-01 |
31 |
||||
2013-11-01 |
30 |
2013-09-01 |
30 |
||||
2013-12-01 |
31 |
2013-10-01 |
31 |
||||
- |
- |
2013-11-01 |
30 |
||||
- |
- |
2013-12-01 |
31 |
||||
12회 |
365일 |
14회 |
362일 |
이처럼 노숙인들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은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
최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다”며 “병원은 갈 곳 없는 노숙인을 정규 수입원, 즉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