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현황 및 사유>
구 분 |
계 |
전남 |
인천 |
강원 |
경북 |
합 계 |
106 |
51 |
25 |
17 |
13 |
의학적요인1) |
33 |
13 |
9 |
6 |
5 |
기상요인2) |
31 |
21 |
2 |
4 |
4 |
시공간요인3) |
5 |
3 |
1 |
1 |
0 |
물리적요인4) |
2 |
- |
1 |
- |
1 |
요청자취소/환자거부5) |
29 |
11 |
11 |
4 |
3 |
타이송수단이용6) |
6 |
3 |
1 |
2 |
- |
2) 출동 중 악기상(저시정 및 강수(설) 등) 조우로 인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3) 출동결정 후 기체결함 또는 임무시간이 부족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4) 인계점 협소 또는 장애물 등에 의한 이착륙 불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5) 출동 결정 후 요청자 취소 또는 환자 탑승거부로 임무 중단하는 경우
6) 출동 결정 후 타 이송수단(타 부처 헬기 또는 선박 등) 사용으로 출동요청을 취소하여 임무 중단하는 경우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곳, 전남 210곳, 강원 57곳, 경북 112곳 등 총 645곳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닥터헬기가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에 따른 대체 이·착륙장 선정 및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 사용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