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 시설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가 없어 인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이다. 현재 인증을 신청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85%, 병원의 69%, 요양병원의 18%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준항목 중 최근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진 안전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을 평가하고 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도 조사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 가서 평가항목에 맞춰 조사하는 위원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이 1명도 올해 처음 위촉돼 현재까지 4개 기관(요양병원3개, 정신병원1개)에만 조사를 나갔다.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이 시설안전에 대해 조사해온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들 중 안전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냐”며 “각 평가항목별로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해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