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보조제 해외 직구(직접구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피트니스클럽 등을 이용하는 젊은층에서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을 위해 운동보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정식 수입한 품목인 경우에는 식약처가 성분검사를 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문 의원이 운동보조제를 판매하는 5곳 이상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15가지 보조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보조제에서 국내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38가지가 검출됐다. 이 중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운동 보조제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임상이 충분하지 않고 임상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용량을 과다하게 쓰거나 장기 복용 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나이아신 성분의 권장량은 16mg이지만 부스터류 운동 보조제에는 나이아신 60mg이 함유돼 있었으며 이는 권장량의 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운동보조제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도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2~3개월간 조사하면서 15개 제품에서 금지성분 38개를 발견했는데 식약처는 2년동안 5건만 단속했다”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 폐쇄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다음해까지 모니터 요원을 1.5배 확충하고 수거검사, 사이트 차단 등도 강화하겠다”며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