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인상안과 관련 의료폐기물 가운데 액상폐기물을 제외한 고상폐기물은 지정페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소각 가능토록 해줄 것과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고시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상 금지된 멸균처리시설 허용과 병원들의 출자로 의료폐기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병협은 처리비용 상승 움직임 등 의료폐기물 관련 협의에서 제시된 방안을 집약하여 현행 폐기물관리 제도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먼저 정부에 제도개선 가능 여부를 파악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전자테그(RFID) 제도가 시스템 불안정으로 업무비효율화와 행정 낭비 및 국가적으로 커다란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 제도는 시스템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병협은 지난 4월초 환경부에 건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추가로 봉투형 용기 규격을 현행 0.5mm에서 0.3mm로 완화하고 상자형 용기의 배출 처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