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서울행정법원 제14 행정부는 지난 5일 국제약품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 8품목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격인하 처분 중 '프로파정(219원에서108원으로 인하)' '리페코정(1085원에서356원으로 인하) '레보탈정(189원에서63원으로인하)' '국제세픽심캅셀(1162원에서 785원으로 인하)' 등 4품목에 대해 가격인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프로파주' '알리탈정' '뉴로디아정' '오페란정' 등 4품목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3일 일동제약이 큐란 75mg 약가인하(229원에서 34원으로 인하) 조치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동의 손을 들어준 이래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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