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려 생기는 5000억원, 챔픽스 급여화 등 사용
담배값 올려 생기는 5000억원, 챔픽스 급여화 등 사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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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확대분이 금연치료 및 관련 질환 치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비급여 약물로 분류되던 바레니클린(제품명 : 화이자 챔픽스)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됨에 따라 화이자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흡연자의 금연 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값이 포함된 담배부담금 중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약 1조원 규모였다. 담배값 2000원이 인상되는 정부안이 반영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약 5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5000억원 중 약 2000억원은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 흡연정도에 따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 품목으로 분류된 부프로피온 뿐 아니라 비급여항목인 바레니클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약품은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만800~5만3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 아래로 가격이 인하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중이다.

흡연 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안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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