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공정위 과징금 납부 유보하라”
“의협 집행부, 공정위 과징금 납부 유보하라”
의협 비대위, 투쟁기금 차용 결정 반발 … "회원 투쟁의욕 악영향 끼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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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3월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추후 투쟁 기금에서 갚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억원을 과징금으로 미리 사용하면 비대위의 투쟁 활동에 실무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고 의협 상임이사회를 긴급으로 개최해 재논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이 납부돼 회원들의 투쟁 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대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이라는 각오다.

비대위는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의사 전체의 휴진투쟁을 범법 투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사 회원들이 인식 할 수 있어 회원들의 투쟁의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반발 및 허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쟁기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회원들의 의협회비 및 투쟁기금 납부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비대위는 “자칫 투쟁기금 납부가 공정위 과징금 납부로 인식될 경우 회원들의 투쟁기금 및 의협 회비 납부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전 비대위의 회계를 물려받은 바가 없는 현재의 비대위가 이전의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해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가 있다. 이를 대의원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가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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