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의사 아닌 보건의료원장 임명 파문
청양군수, 의사 아닌 보건의료원장 임명 파문
충남의사회, 1인시위 벌여 … "의사 지원 탈락, 법률 위반 소지 있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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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비의사를 보건의료원장으로 임명한 청양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과 박상문 총무이사는 18일 오전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약 1시간가량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송 회장은 “편법으로 임용된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은 자진사퇴하고, 이석화 청양군수는 편법적인 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모에 엄연히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모두 탈락시킨 것은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면서 “굳이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 이유나 지원한 두 명의 의사들이 정말 부적격으로 떨어졌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역의사회와 청양군 간의 다툼은 법적 소송으로도 비화될 전망이다.

송 회장은 “오는 21일 당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충청남도 의사회 체육대회 시 긴급 시군의사회장 회의에서 감사원 공식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면서 “더불어 임용 무효 확인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최근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간호사 출신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했다.

청양군은 “의사 지원자들은 모두 면접점수 미달로 탈락한 것”이라며 “시행령의 예외 규정인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개방형 직위 임용제를 통해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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