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나이롱 환자’ 퇴원및 전원권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지시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자보진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전원 지시 이후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 또는 전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철회토록 하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사항은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것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간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병협은 전원지시 해당 사례로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