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과징금 수용 … 회원 반발 예상
의협, 공정위 과징금 수용 … 회원 반발 예상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서 차용 납부 결정 … “8.5% 가산금 부담 감안”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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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의사 파업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해 일선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17일 제 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집단휴진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차용해 우선 납부하고 추후 ‘2014년 투쟁 기금’에서 갚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오는 19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8.5%의 가산금이 붙는다.

2014년 투쟁 기금은 지난 4월 대의원총회 긴급동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주도해 나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비 2만원(전공의 1만원)을 납부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은 최대 8억원의 투쟁기금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17일 헬스코리아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통해 환수를 받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8.5%라는 가산금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보다 가장 적절한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부회장이 이날 상임이사회서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이 부회장은 “투쟁기금을 과징금 처분하는데 쓰게 되면 예산이 줄어 향후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 진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과징금 납부가 의결되자 책임을 통감,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일선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개원의는 “공정하지 않은 구조의 건정심에 의해 결정된 턱없이 낮은 저수가를 강제하고,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 받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의사 가운데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의협이 이 같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회원들의 파업 및 투쟁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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