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DUR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추가 법안 발의가 중단됐던 법 개정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반드시 DUR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마련한 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 점검을 누락해 금기처방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DUR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DUR 점검에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지만,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은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관치행정의 전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이 DUR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보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DUR 강제의무화 시도는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DUR이 강제화 되면 일부 수기청구기관의 경우 진료 혼선 등의 피해와 컴퓨터와 네트워크 설치·구매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정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 없이 DUR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약제비 절감분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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