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폭행 판결, 학교폭력 경종 울릴까?...경찰, 여대생 폭행의경 사법처리
여중생폭행 판결, 학교폭력 경종 울릴까?...경찰, 여대생 폭행의경 사법처리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05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사이트에 올린 여중생 4명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4일, 지난 2006년 김양 등 가해학생 4명에게 폭행당한 A양과 그 가족이 가해학생인 B양 등 학생4명과 그 학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B양 등 가해학생들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급생 A양의 옷을 벗기고 머리 등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로 A양의 신체와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고 A양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급성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대 여대생 이모씨(21)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에 가담한 김모의경(상경)을 폭력행위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김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윤모 경위와 부관 이모 경사는 각각 징계하기로 했으며,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은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청 총괄 지휘책임자인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청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