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사이트에 올린 여중생 4명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4일, 지난 2006년 김양 등 가해학생 4명에게 폭행당한 A양과 그 가족이 가해학생인 B양 등 학생4명과 그 학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8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B양 등 가해학생들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급생 A양의 옷을 벗기고 머리 등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공동 폭행과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로 A양의 신체와 명예,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고 A양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급성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대 여대생 이모씨(21)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에 가담한 김모의경(상경)을 폭력행위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김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윤모 경위와 부관 이모 경사는 각각 징계하기로 했으며,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은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청 총괄 지휘책임자인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청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