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류역학검사, 필수 아닌 의사 판단 맡겨야”
“요류역학검사, 필수 아닌 의사 판단 맡겨야”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의학적 유용성 없어" … "요실금 고시 개정 필요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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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급여 적용을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검사는 필요시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수술고시를 어긴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만 5번째다.

현행 요실금 수술고시는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 다기관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실금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도 없음이 입증됐다. 의학적으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고시에 따른 검사는 환자에게도 큰 고통을 수반한다. 일부러 고시된 요압으로 맞추기 위해 방광에 물을 넣는 검사를 4~5번씩 실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세계적 의학 동향과도 동떨어져 환자에겐 인권 침해의 요소가 된다”며 “해당 검사는 필요 시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지 무조건 수술을 가늠하는 잣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역동학검사는 ▲재발된 요실금 ▲과거 광범위한 자궁절제술을 받은 경우 ▲과거 골반방사선 검사를 받은 경우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혼합성 요실금 의심 시 주된 증상 규명이 필요한 경우 ▲복압성 요실금 이외의 하부요로증상을 동반할 경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실금 수술 여부는 병력 청취, 소변검사, 배뇨일지작성, 요실금 유발검사, 패드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며 “요역동학검사를 수술 전 필수 검사로 지정해놔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와 관련,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 결과가 첨부되지 못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를 필수로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는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 고비용 등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매년 낮아지는 전공의 지원율도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최근 분만수가가 50%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적정수가에 못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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