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대웅제약의 ‘다이벡스엑스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에 대해 이런 이유로 수입업무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금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이 약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전화, 서면, 구두 등을 통한 불만사항이 발생한 경우 불만접수, 발생보고서 작성, 원인 조사 및 불만처리 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소비자 불만발생보고서 및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불만처리규정(문서번호 : 5,700)'에 따른 절차를 미준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불만처리 완료보고서 작성 등이 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것은 맞지만 불만의 원인이 약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약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포장이 일부 뜯어져 있는 것에 대한 클레임이었다”며 “관련 보고서를 다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패키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