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원장 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 재위촉
김성덕 원장 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 재위촉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성덕 중앙대병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에 재위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을 포함해 사회 각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시민사법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를 대표하는 시민사법위원으로 재위촉돼 향후 재판과 사법행정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장애인 관련 사법정책 ▲범죄피해자 배려정책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 ▲기타 법원의 소통행사와 사법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