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의사가 뒤집어 쓰면 안돼”
“사무장병원 처벌 의사가 뒤집어 쓰면 안돼”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사무장 및 주모자 처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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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가혹한 처벌을 모두 뒤집어 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27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은 통상 ▲의사가 사무장에 면허대여 ▲의사가 사무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진료는 의사가함) ▲의사가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간 경우 등으로 나뉜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사무장의 경우 형사처벌에 국한돼 있는 반면, 의사는 형사처벌, 면허정지 또는 취소, 진료비 전액징수처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처벌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5월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사무장에 요양급여징수 연대책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 방식은 의사들의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정 회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돼 병·의원 개업이 불가능하며, 취직도 나쁜 조건으로 하게 된다”며 “특히 사무장이 잠적하면 관련된 의사는 병원부채나 세금을 그대로 안기 때문에 경제적,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위법행위를 주도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사무장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그만인 반면 의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투자자나 회계 책임자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의사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건이었던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46건(2010년), 163건(2011년), 212건(2012년), 213건(2013년)으로 늘어났다.

환수금액도 5억6300만원(2009년)이었던 것이 72억2300만원(2010년), 594억9900만원(2011년), 835억4100만원(2012년)으로 급증했다.

정 회장은 “공단은 진료비 징수에 대해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자를 치료받기 전으로 되돌릴 수도, 직원임금을 뺏을 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며 “요양병원 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료비이므로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단으로서는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 처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사무장에게 진료비 징수) ▲선의에 피해자인 의사나 자진신고 의사 행정처분 면제 ▲의사에 대한 대체의무복무 방안 모색 ▲사무장병원의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병원 개설허가 시 행정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결과에 대한 합당한 책임 부여 등을 제안했다.

▲ 오종배 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

오종배 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은 위법을 주도하고, 실제이득을 취한 주범인 사무장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이득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법을 공모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투자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만 미연에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행정·형사 처벌과 환수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 사무장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모르고 참여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환수 범위를 정하고, 다른 위법행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처벌을 경감해야만 자진신고나 내부고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이사는 “위법을 주도한 사무장과 공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하고, 자진신고를 하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진료비 징수처분을 계속하는 한 사무장병원은 척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알고 있는 공단이 일부 의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관치의료의 전형인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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